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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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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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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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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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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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8-04-30
□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정('16.5.29.), ‘18.1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6년 ∼ 2017년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설계 및 하위법령 제정
ㆍ(제도설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 주요제도 설계
ㆍ(하위법령 제정) 산업계, 재활용업계 등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하위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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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