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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1-23
  • 조회수
    3,049

환경부 일상 속 사라질 1회용품 요약 정리.Zip 1편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규제 대상이 되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종 학교,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기존에, 사용 제한된 1회용품은? 사용금지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2022년 11월 24일부터 새롭게 사용 제한되는 1회용품은?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만 해당, 음식점 및 주점업은 무상제공금지) * 더 자세한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1회용품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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