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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 지정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11-03
  • 조회수
    2,344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 지정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관리(10.28)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입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입니다.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합니다 강한 포식성 및 잡식성으로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국내 천적이 없음 IUCN 지정 100대 악성 외래종, 국내 교유 식생의 생장 방해, 인체에 알레르기 등 유발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음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 금지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합니다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의 승인 필요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 결정)생태계교란 생물·유입중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w ww. m e. go. kr)과  법령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 ww. l a w. go . k r)에서 확인하세요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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