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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 도움창구를 개소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0-05
  • 조회수
    3,803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지원도움창구를 개소합니다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 7층 (10.5)
환경부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함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도움창구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도와줍니다.
CBAM 배출량 산정방법 실시간 전화 상담 (1551-3213)
방문 기업 상시 컨설팅 (평일 10:00~17:00)
배출량 산정방법 해설서·Q&A 제작 및 배포, On/Off 교육설명회(5회 이상)우리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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