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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SBS, 2.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진권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502
  • 조회수
    3,453
  • 등록일자
    2020-02-19

2020.2.17. SBS 〈포상금보다 비싼 '야생멧돼지 쓸개'... 밀거래 포착〉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인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감염여부도 알 수 없는 멧돼지 쓸개 밀거래 중


포획신고 포상금을 따로 챙기고 쓸개만 건강원에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쓸개만 채취한 후 사체를 방치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획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포획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19.10.3일부터 야생멧돼지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매립·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경기·강원지역의 멧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전수검사 하고 있음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야생동물(멧돼지) 무허가 포획, 포획 신고 의무 등 야생생물법 위반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음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멧돼지) 밀렵·밀거래 실태를 즉시 점검하고, 포상금을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증빙 절차를 강화할 계획임


아울러,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된 포획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생동물 질병발생지역의 자가소비를 금지토록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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