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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을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안)을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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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