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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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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27
  • 공고일
    2012-03-1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손우락
  • 연락처
    044-201-6667
  • 입법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2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2-12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및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제도 이관 및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6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조항 등의 이관 및 보완 (안 제9조의2 신설)
   1)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 및 권한위임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이관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중 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먹는물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활용하는 자를 정도관리 대상 시험ㆍ검사기관에 추가함.

 나.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보완 (안 제12조제1항 개정)
   1) 측정대행업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을 기술인력과 시험ㆍ검사능력을 함께 확인토록 하며.
   2) 시험ㆍ검사능력은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적합한 조건으로 보완함.

 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규정 마련(안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20회 이상 실시한 자에 대하여 검정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1차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 과목 중 과목별 배점의 6할 이상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의 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안 제17조 개정)
   1)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2) 측정기기에 대한 예비형식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권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시 및 개선보완ㆍ교육 실시 등 조치명령 권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률 개정사항 반영(별표 3 개정)
   1) 제작자등이 예비형식승인 제품을 유통ㆍ판매시 구매자에게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 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시험ㆍ검사기관이 정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위반횟수별로 각각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부과

 바. 법적용어 변경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안 제3조~제6조)
   2)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소급성 유지 등을 위한 기준실험실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법적용어 개정에 따라 기존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등)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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