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및 대책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2-145호
  • 공고일
    2012-03-19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민지현
  • 입법예고기간
    2012-03-19 ~ 2012-04-27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12-145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및 대책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및 대책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및 이에 따른 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안 제2장)
     환경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표토의 침식량을 산정하되, 침식량 산정 방법은 [별표1]에 따름.
  나. 표토의 침식 현황 관리 및 대책(안 제3장)
     1) 환경부장관은 표토의 침식량 산정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 지역을 구분하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인해 표토의 훼손 및 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표토의 재활용 방안 및 표토침식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96), FAX(02-507-6282), 전자우편 : no1brid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