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53호
  • 공고일
    2012-03-29
  • 담당부서
    생물다양성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2-03-29 ~ 2012-05-08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12-15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하고,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질병관리를 강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며,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범위에 원산지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ㆍ반입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함으로써, 그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라.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마. 국가 고유사무인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및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20조제4항, 제37조)
 바. 생물자원관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에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사. 수렵면허 보유자가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도과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수렵면허 보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신설)
 아.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안 제38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ytg700@korea.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