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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2-164
  • 공고일
    2012-04-02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
  • 담당자
    이수영
  • 연락처
    044-201-6779
  • 입법예고기간
    2012-04-02 ~ 2012-05-14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2-16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특정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반영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기준 반영
  1)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
  2)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하여 용기․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표시하는 방법을 신설함(안 제18조 제2항 및 별표4 신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3조 제2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함
 다. 환경부장관의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 규정 개선(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 조사 등의 위임업무를 지방환경관서로 위임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에서 추가 등재된 9종의 물질 반영(안 별표2)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에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9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반영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우편번호 : 427-729)
 라. 기타 문의 : 전화(02-2110-7963, 7966), FAX(02-507-2457),   전자우편 : pky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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