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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 350호
  • 공고일
    2011-09-27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이경하
  • 연락처
    032-560-7066
  • 입법예고기간
    2011-09-27 ~ 2011-09-27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1- 35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부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강화 및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정의를 삭제하고 규제의 재검토 일몰 조항 정비와 관련하여 먼지의 사업장 총량관리에 관한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제3조관련 별표2)
   1) 2012년부터 EURO-6(경유) 또는 SULEV(휘발유) 수준으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
   2) 경유 자동차의 입자개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 및 메탄(CH4) 항목의 추가함
 나.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규정 삭제(안 제4조)
   1) 동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라 필요성이 사라진 동 조문을 삭제함.
 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안 제18조)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에 관한 고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운영 주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이관함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7조)
   1)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과 원활한 대책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규제의 재검토” 관련 일몰도래 정비 후속조치(안 별표1, 안 별표3, 안 별표3의2, 안 별표4)
   1)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2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연간 먼지 배출량의 적절여부 검토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의 일몰기간이 2011년 12월31일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사업장 먼지 총량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 항목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중에 있음(‘11.6, 환노위 소위 회부)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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