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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59
  • 공고일
    2011-09-29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담당자
    최재웅
  • 연락처
    044-201-6061
  • 입법예고기간
    2011-09-29 ~ 2011-10-19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2011-3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석면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2012.4.2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의 종류(안 제3조)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 석면의 종류를 국내·외 사례,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의 6종으로 명시함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안 제4조)
 석면건축자재의 종류를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용도에 따라 7종으로 예시하고,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안 제7조)
  (1) 자가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의 방법과 함께 고시하는 것으로 함
  (2)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정함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1)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정통보 서식을 각 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로 정함
  (2)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정하고 작업장의 위치, 면적, 주요 공정 및 시설현황 등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3) 회수·유통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보고 서식을 별지 제5호로 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공개의 방법, 내용을 구체화 함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안 제15조에서 제18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을 별표1로 정하고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은 별표2에 따르도록 함
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의 작성(안 제20조)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석면지도에 반영하도록 하며,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3에 따르도록 함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안 제21조에서 제27조까지)
  (1)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별표5로 정하고, 영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7호로 정함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 법위반자 등을 제외하고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토록 함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은 신규교육과 3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기관은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의 활용 등 피교육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안 제28조에서 제29조까지)
  슬레이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영 제37조제3항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을 별표6으로 규정함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1)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제출시기 및 보고 서식을 정하고 측정방법, 측정지점,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2)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자치단체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의 방법 및 내용, 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35조)
  법 제34조제1항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카.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안 부칙 제2조)
  (1)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
  (2) 법 부칙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석면조사 유예기간을 공공기관 건축물 및 그간의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은 2년 이내, 그 밖의 건축물은 3년 이내로 구분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7975∼7976, FAX : 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공청회 개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1.10.14(금), 14:00 ∼ 17:00

 나. 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지역본부(과천시 소재) 대강당

 다. 기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에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안)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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