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상관없이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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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유해화학물질 물질별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차등화, 소규모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02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방법 개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사업장 안전관리 자료를 환경부에
인쇄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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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안전 관련 보고서 제출 시 인쇄물 대신
전자문서(PDF)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03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