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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 부서명
    물정책총괄과
  • 등록자명
    문진우
  • 등록일자
    2023-10-23
  • 조회수
    2,694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변경절차준수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 ('23.8.14~23) 공청회 개최 ('23.9.5)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23.9.20)변경배경 1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23.7.20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 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 2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재검토 요청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23.7.21 3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제안 | 국가물관리위원회, '23.8.4변경배경 1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 '23.7.20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기획· 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 2 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재검토 요청 |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23.7.21 3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제안 | 국가물관리위원회, '23.8.4주요 변경내용 1 보처리방안 관련 내용 삭제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참고 부록 금강·영산강보 우리 강 처리방안 결정 내용 자연성 회복 구상주요 변경내용 2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과제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관련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척 다각적 녹조저감대책 마련·추진주요 변경내용 3 일부 용어 명확화와 법정용어 적용 法 자연성 회복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인용 강 하천 하천법 제2조 인공구조물 → 하천시설 하천법 제2조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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