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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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 등록자명
    이은경
  • 부서명
    생활환경과
  • 조회수
    4,070
  • 등록일자
    2020-05-19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붙임과 같이 유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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