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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158
  • 등록일자
    2007-06-19
◎ 환경부공고 제2007 - 232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400백만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90점, 가격평가 점수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07년 6월 29일(금) 18:00, 환경부 총무과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다. 협상 : 선정평가결과 협의대상 업체에 통보 후 3일 이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IT 용역을 수주한 경력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
※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3개 업체 이내로서 하나 이상의 업체가 상기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10부(원본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환경보전과(02-2110-6706)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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