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등록자명
    지은경
  • 등록일자
    2023-11-22
  • 조회수
    2,033

환경부 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에서 확인 가능 경형,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휘발유 가스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2000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차종 *등급 산정은 차량연식이 아닌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단속 제외차량은? 수도권 DPF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DPF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www.mecar.or.kr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Q1.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네 단속대상입니다! 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2. 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차체마다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기준상이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Q3.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 대비 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