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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일 : '20.3.4(수)
2. 상담내용 : 사회현안으로 고생하는 00청 직원들을 위해 다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상급기관에서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3. 상담결과 :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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