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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녹색전환정책과
  • 등록자명
    백은상
  • 등록일자
    2021-11-07
  • 조회수
    8,322

환경부공고 제2021-729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개정함에 있정절차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환 경 부 장 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개정() 행정예고

 

1. 제안 이유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7항목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7항목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과 직결되는 분야 4항목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1항목

3. 의견 제출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참조 : 녹색전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페이지(http://www.me.go.kr 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이메일)envio2012@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우편번호 : 61945)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89), FAX(044-201-6691), 전자우편(paeke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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