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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등록자명
    허승혜
  • 등록일자
    2022-11-16
  • 조회수
    3,123

환경부공고 제2022-642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6.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에서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의 낱개판매 허용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상표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한 표시방법을 허용

. 표시사항을 표시방법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재구성

. 국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부가적인 정보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 12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방법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6-3 470호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2) 전자우편: kaheo75@korea.kr

3) 팩 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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