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잇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대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08-19
  • 조회수
    2,018

환경부 환경잇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측정대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2년 8월 18일 시행환경잇슈 환경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됩니다 대기, 수질 등 5개 분야 10개 항목* 간이측정기 성능 관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1등급(또는 등급 외) *①(대기)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오존 ②(수질)용존산소·수소이온농도 ③소음 ④(먹는물)탁도·잔류염소 ⑤(실내공기질)이산화탄소·라돈환경잇슈 환경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성능인증 검사기관에서 성능을 인증받아야합니다 신청인 - 신청서류 제출 및 시험대상 측정기기 제공 성능인증 검사기관 - 성능시험 등급판정 인증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 - 측정기기 인증등급 홈페이지 게재 성증인증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성능 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환경잇슈 환경부 측정결과를 언론, 출판물,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공개할 때는 성능인증 등급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성능인증 등급 : 1등급 간이측정기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환경잇슈 환경부 측정대행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측정대행업자는 모든 측정대행계약 건에 대해 대행계약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 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환경잇슈 국민이 신뢰하는 촘촘한 환경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