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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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국내 폐지 수급상황에 지자체 및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조선일보 2020.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판규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044-201-7386
  • 조회수
    3,775
  • 등록일자
    2020-02-10

1. 기사 내용


○ 폐지 가격이 올해 들어 65원/kg으로 하락(’18년 100원 호가), 국내 골판지 수출량은 66%나 급감하여, 이물질이 함께 배출되면 채산성 하락


○ 서울 지역 수거업체협회가 폐지류 가격의 하락과 유통량 감소 등으로 폐지 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2.3)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대응 관련 > 


○ 환경부는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 도입(2월 중순 행정예고)과 함께 폐지 수급 상황 악화 시 국내 대체가능한 폐지의 수입제한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지 유통 구조 개선 및 선별 강화 등을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


○ 지난 1월 22일 환경부와 제지업계 등과 체결한 자발적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제지업계의 폐지 선구매 및 비축*과 국내 폐지 우선 재활용 및 폐지수입 자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6천톤 비축 완료, 금주 내 추가 1.5만톤 비축 예정


< 일부 수거업체 수거거부 움직임 관련 >


○ 지난 2월 6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월 제정)」에 따라 수거거부가 예고된 지자체와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 중


* (수거중단 예고시) 지자체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의 재계약 유도, 재활용품 수거계획 마련 

(수거중단 발생시) 기존업체 수거 재개를 최대한 유도하되, 수거중단 발생시 지자체 직접 수거


- 정상적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필요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단가를 조정하는 등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수거거부 발생 시 대체업체와의 신규계약 등을 추진


○ 폐지수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폐지압축상이 폐지 내 이물질 함량을 이유로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리금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


< 폐지 분리배출 개선 관련 등 >


○ 환경부는 분리배출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나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 폐지수거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이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수거·운반업체, 압축상,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붙임)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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