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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2.12일 조선일보 <종이컵 허용…기차역은 되고, 터미널은 안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을 지자체에 알렸으나,
- 서울시 자치구별, 시설별로 허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 야기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지난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자원재활용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음
*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여부는 감염증의 국내발생 현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운용 중임
○ 향후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대상의 범위·기간에 대해 감염증의 확산 경과 등에 따라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