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9-27
  • 조회수
    5,235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악취방지법, 악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9.29 시행)환경부
악취방지법 개정 내용
1.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권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2.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개선명령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 />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 제출
3.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악취기술진단 대상에 추가, 진단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 수립 통보
4. 악취검사기관 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규정 신설
5.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환경부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1.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시행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절차 규정
2. 권한 위임(시행령)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 접수) 환경부 장관 유역(지방)환경청장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계획 접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시행규칙)
개선명령 또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악취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제출
4.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시행규칙)
-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
- 악취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추가
5. 악취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시행규칙)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준수사항 위반시: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환경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