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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거 법률을「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하여 정비, ’10년 하반기 시행
협의체계는 현행을 유지하되 협의절차는 간소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통합·개선운영, 전략환경평가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차별화,
개발·실시계획 통합유도, 2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 1회로 개선(상위단계 의견수렴
요건·절차 구체화)
환경평가협의기간 3~4개월 단축 예상(현재 약 15개월 소요)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전략환경평가서 작성 규정 강화 등 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환경보전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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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