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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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3-02-21
  • 조회수
    2,354

2023 환경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순환분야 업무계획 환경부 정부혁신
01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와 관련 신산업 육성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 준비 *개정규정 시행일 ①순환잔원 지정·고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등(2024년 1월) ②수리용이성 제고, 유통포장재 감량 노력 등 준수사항 시행 등(2025년 1월) · 플라스틱, 미래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이차전지 등)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해 소통 강화 ·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 도입, 카페·식당 등의 다회용기 구매와 대여·세척 비용 지원(2023년, 69억 원)02 참여·대체서비스 기반으로 플라스틱 감량 ·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일회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성 개선 · 음식물 포장 또는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앱 설정 의무화 · 지자체장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3년 1월 20일~3월 2일)03 소각형 재활용에서 온전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제도 개편 · 선별 시설 자동화와 노후시설 개선 · 선별·재활용 공정 발전에 맞춰 분리배출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배출요령 간소화 · 열회수와 연료 활용 중심의 소각형 재활용을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 ※(생활폐비닐 재활용 비중, 2020년) 소각형재활용 80% vs 물질·화학재활용 20% · 올해부터 인구당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금의 최대 90% 교부 ※(교부율) 인구당 소각·매립 증가시→50%, 인구당 소각·매립 감소시→90%04 불법폐기물, 수거거부 원천 방지 · 차량 이동경로(GPS), 처리업체에서의 계근값·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 개시(지정폐기물) · 재활용시장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폐기물 수거거부(폐지, 폐비닐 등)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개입 확대 · 생활폐기물 반출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과정 정보시스템 구축(2022년~2025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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