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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석면피해구제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7-06
  • 조회수
    2,340

[환경정책 늬-우스]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6.293)
시행: 2021.7.6.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기준 완화
- 요양급여 지급 결정의 효력 발생일 변경
- 특별유족 신청기한의 연장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석면피해구제법령' 개정
1. 유효기간 갱신
개정 전: 유효기간의 만료 전 석면질병이 나올 가망성이 없는 경우
개정 후: 석면질병 또는 중대한 후유증*이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
2. 요양급여 지급
개전 전: 피해 신청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
개정 후: 석면질병 진단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
3. 특별유족 신청기한
개정 전: 석면질병 사망 후 5년 이내
개정 후: 석면질병 사망 후 15년 이내
4. 석면피해 구제시스템
개정 전: 법적근거 미비
개정 후: 법적근거 마련
(*중대한 휴유증)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과종,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티수은주(mmHg) 이하인 후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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