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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부족을 해소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7-08
  • 조회수
    4,749

[환경정책 늬-우스]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확정 공포(2021.7.6.)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화재 예방조치
-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규정
-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명칭 변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
- 수도권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유예 가능),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의 화재 예방조치
-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 정보 60일 이상 보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 (수집·운반) 절연 처리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운반상자에 담아 수집·운반
- (보관)절연 처리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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