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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폐기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07
  • 조회수
    3,088

[환경정책 늬-우스] 폐기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2021.9.28.)
2021.10.2. 시행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 수출폐기물의 정보 입력기간 연장
- 수출입폐기물의 보증금 및 보험금액의 보증기간 단축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 주요내용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100만원→200만원)
- 과태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수출입규제폐기물 표지 미부착 등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상향 조정
·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 완화
- 수출폐기물의 하역 및 통관정보 입력기간 연장(2일→14일)
- 수출폐기물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 단축(6개월→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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