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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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보험금 지급은 빨라지고 가입 부담은 줄어듭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2-08-29


환경잇슈 환경오염피해 보험금 지급은 빨라지고 기업 부담은 줄어듭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운영(2022.6.-2024.5.)
 

환경오염피해 보험금 지급이 빨라집니다 환경책임보험 사고 신고 접수 후 1개월 내에 보험금 지급 결정!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을 구성해 공정성 강화, 이의신청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 재검토 ※유해물질 등 취급사업장(약 1만 5천 개)의무가입
 

기업들의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전체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요율은 평규 24% 줄고 영세사업장* 최저보험료는 1만 5천 원으로 인하! 기준 10만 원 변경 1만 5천 원 *위탁처리 사업장 및 소뮤모(아파트형 공장 등) 사업장 등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합니다 보험금 지급 후 남은 보험료는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 보험사의 연간 사업비 30%를 사업장 위험평가에 사용
 

환경책임보험으로 환경사고 대비와 환경피해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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