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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07
  • 조회수
    2,590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왕겨*및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쉽고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왕겨(벼의 겉껍질),  쌀겨(쌀을 찧을 때 나오는 속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며, 연간 약 12만톤(왕겨 80만톤, 쌀겨 40만톤)이 발생
*순환자원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 생산·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난관: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 배출 및 재활용 시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 재활용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필요
반면 미곡처리장, 농민 등 현장에서는 왕겨 및 쌀겨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여,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적극: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1.8.24)로 왕겨 및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간소화: 1) 배출자 신고 면제, 2) 인수·인계서 작성 면제, 3) 서류심사 및 현장 육안검사 외 심사절차 면제
유통허용: 기존: 직접 공급만 가능 미곡처리장 → 농민, 개선: 간접 공급 가능 미곡처리장 → 유통업자 → 농민
성과: 농민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축사깔개, 사료, 왕겨숯, 철강보온재, 퇴비, 화장품 첨가제, 미강유, 버섯배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재활용 가능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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