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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12-12
  • 조회수
    824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12) 환경부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정함 순환원료 범위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물품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2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과 인정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 시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3 규제특례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4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 가능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음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함'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4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확대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 50% 이상에서 3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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