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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일 : '20.2.20(목)
2. 상담내용 : 공직자등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논문평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3. 상담결과 : 외부강의 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교육, 회의 등을 통해 강의, 강연 등을 의미함. 서면평가는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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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