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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한다
  • 등록자명
    유용호
  • 부서명
    홍보기획팀
  • 연락처
    044-201-7381
  • 조회수
    20,733
  • 등록일자
    2019-08-27

▷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재활용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 PVC: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 기체·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년 12월 24일)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2019년 4월 17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등급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는 후속 방안임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PVC 포장재 출고량은 4,589톤으로,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및 투명용기 등에 사용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출고량의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지대상 제품 사례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 포장재 종류 :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2019년 4월 17일에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에서 분류기준 규정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다.
 

등급표시(안)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생산자별로 포장재 생산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재활용 시장 운영·활성화 등에 활용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인센티브)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 16일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등급평가 절차, 평가 시 등급기준 적용 방법, 등급표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준비지원단(02-2638-0784,0295)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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