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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시 방류수 수질검사 면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 미만)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 질소와 총 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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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