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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25-39호
  • 예고시작일자
    2025-01-20
  • 예고종료일자
    2025-01-31
  • 부서명
    교통환경과
  • 등록자명
    신병선
  • 등록일자
    2025-01-20
  • 조회수
    3,063

환경부공고 제2025-39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0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조금 산정?지급 관련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 4, 5등급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

.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가능 및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신설(안 제9조제5)

. 보조금 산정 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분기별에서 “1분기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제1항제2)

. 보조금 지급 단위가 기존 만원단위에서 천원단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0조제1항제3)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2)

.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미비사항 정비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4)

. 조기폐차로 차량 잔존가액 이외에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및 무공해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5)

. 차주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

.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 지원 확대 및 잔존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신청 제고를 위해 기본 및 추가 지원율 확대([별표 2])

. 조기폐차 신청?지급 관련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37)

 

3. 의견 제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sbs76@korea.kr

- 팩스 : 044-601-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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