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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생태학습을 위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을 허용함(안 제11조제2항)
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파크골프장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안 제12조제3항)
다.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2025 2 또는 개인은 년 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반대 (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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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 : 방법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 subetty78@korea.kr
2)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세종정부청사 6 11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 정책 (https://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음을 알 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전화 ( 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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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