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본격화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2-20
  • 조회수
    4,336

환경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본격화합니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2.21.~)- 주요 개정내용 구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원료생산자 → 변경 패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원료수요자 대상자 기존 플라스틱 중 페트를 연간 1만 톤 이상 생산하는자 ▶ 롯데케미칼, TK케미칼 → 변경 플라스틱 중 페트를 사용하여 연간 5천 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 ▶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