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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기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공시송달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