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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37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에 따라 이 법을 위반(위반기간 : 2024. 3. 15. ~ 2024. 12. 31.)한 자의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