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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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법 위반사실 공표
  • 등록자명
    정시온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조회수
    1,108
  • 등록일자
    2025-05-28

환경부공고 제2025-37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6조의3에 따라 이 법을 위반(위반기간 : 2024. 3. 15. ~ 2024. 12. 31.)한 자의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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