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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등록자명
    홍승환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86
  • 등록일자
    2025-07-03

환경부 공고 제2025 ? 454


2025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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