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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5-46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및 제24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10. ~2025.07.2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 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기한 |
어반더무드 (최*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41, 2층 2078호 | 748-04-0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 2,348,000원 | ‘25.7.28. |
㈜모던우드 (황*현)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44(공장1) | 121-81-3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위반 | 733,200원 | ‘25.8.2. |
삼르우라오 (신*엽)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 413호 3호실 | 235-48-0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 2,468,000원 | ‘25.7.28. |
토이준 (이*현)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6 | 132-20-9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제3항 위반 | 2,468,000원 | ‘25.7.28. |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어반더무드·삼르우라오·토이준은 ‘25.7.28.까지, ㈜모던우드는 ‘25.8.2.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