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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5-461)
  • 등록자명
    황유영
  • 부서명
    환경교육팀
  • 조회수
    307
  • 등록일자
    2025-07-10


환경부 공고 제2025-4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6조의113항 및 제24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10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10. 2025.07.24.(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과태료

납부기한

어반더무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41, 22078

748-04-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3항 위반

2,348,000

‘25.7.28.

모던우드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944(공장1)

121-81-3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위반

733,200

‘25.8.2.

삼르우라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16, 4133호실

235-48-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3항 위반

2,468,000

‘25.7.28.

토이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6

132-20-9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3항 위반

2,468,000

‘25.7.28.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15조에 의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어반더무드·삼르우라오·토이준은 ‘25.7.28.까지, 모던우드는 ‘25.8.2.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국세징수법?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교육팀(044-201-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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