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부 공고 제2025-463호(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 공시송달)
  • 등록자명
    정성혜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조회수
    300
  • 등록일자
    2025-07-10

? 환경부 공고 2025-463

수도법14조의2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해당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업체 이사 등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10

환 경 부 장 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시송달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대상업체 정보

기업명[대표자, 주소]

행정처분(예정)

청문 실시일

처분 내용 [제품명(인증번호)]

처분 사유 및 근거

원스타**주식회사

[이종*,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번길 ***, 032-518-45**]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샤워기 헤드

(KCW-2017-0031)]

영업활동 불가능

(수도법 제14조의2 1항제4)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23.9.30. 폐업

2025.6.26.(불출석)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 열람·확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673(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열람·확인 기간 : ‘25.7.10.()~’25.7.24.()

. 정정요구 : 열람 후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확인 기간 내에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는 경우, 방문 1일 전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044-201-63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열람·확인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