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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25-463호
「수도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해당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업체 이사 등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 일
환 경 부 장 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시송달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대상업체 정보
기업명[대표자, 주소] | 행정처분(예정) | 청문 실시일 | |
처분 내용 [제품명(인증번호)] | 처분 사유 및 근거 | ||
원스타**주식회사 [이종*,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번길 ***, 032-518-45**] |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샤워기 헤드 (KCW-2017-0031)] | 영업활동 불가능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제4호) ※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23.9.30. 폐업 | 2025.6.26.(불출석) |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가. 열람·확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673호(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 열람·확인 기간 : ‘25.7.10.(목)~’25.7.24.(목)
다. 정정요구 : 열람 후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확인 기간 내에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는 경우, 방문 1일 전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044-201-63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열람·확인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