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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우선과제는 민생과 안전
  • 등록자명
    함지범
  • 부서명
    물재해대응과
  • 연락처
    044-201-7652
  • 조회수
    856
  • 등록일자
    2025-07-10

▷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다가오는 여름 국민 삶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방침이다. 


 ㅇ 정부는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추경 150억원 포함 3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 속 국민의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낼 계획이다.


 ㅇ 또한,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채소류 등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물가 안정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①「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②「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③「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④「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논의


 ㅇ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안건 1.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



 1. 최근 물가동향[기획재정부] 

□ 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ㅇ 아울러,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2. 농식품 체감물가 안정방안(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하에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ㅇ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천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


 ㅇ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


 ㅇ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17~8.6)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8.6)도 병행 추진한다.


 ㅇ 이밖에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3. 수산물 물가 안정방안(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ㅇ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ㅇ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추진하여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


 ㅇ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28~8.21까지 3주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8.5)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4. 국내외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 최근 중동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향후 국내 석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및 소관 지자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점검사항) 가격담합, 가짜석유, 세금탈루,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



( 안건 2.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금융위) 

□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①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의뢰 ② (국세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탈루사실(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 ③ (금감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서민주거 지원 정책 점검(국토부) 

□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여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였다.


 ㅇ 한편, ‘22년말~’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3.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경찰청) 

□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ㅇ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0,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하였다. 

      (’22년 7월 ~ ’25년 6월간 전세사기 검거 현황)


검거건수 (건)  검거인원 (명)  구속 (명)  피해금 (억 원)  3,814  10,742  704  32,114 


 ㅇ 피해액은 총 3조 2,114억원, 피해자는 총 2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7월 ~ ’25년 6월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법인  21,755  5,872  8,523  3,232  1,712  763  259  1,394 


□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ㅇ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ㅇ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ㅇ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 안건 3.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



 1.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풍수해) 대처 상황(행정안전부) 

□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낙성 강수가 지속 발생하는 등 장마와 폭염 상황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ㅇ 7.7일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였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 (7.9. 기준) 183개 구역 중 165개(경보 124, 주의보 41) 구역에 폭염특보 발효


□ 그간,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5.13.)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15.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 풍수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가뭄 대응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농업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ㅇ 수리시설은 D·E등급 저수지 427개소, 전체 배수장 1,398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4,129km를 대상으로 균열·누수·변형 여부 등 시설상태와 수방자재 등 장비 확보 여부, 감시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ㅇ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원예·축산시설은 과거 피해 발생지역, 저지대 등 취약시설 10,528개를 선정하여 주변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및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


 ㅇ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여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ㅇ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집중호우?폭염 대응 방안(환경부) 

□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먼저 하천 위험감시를 위해 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점검 등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한다. 특히,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의무관리대상인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에 대해 점검·청소를 완료하였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댐·보 연계 방류, 취·정수장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 


 ㅇ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또한 정수장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취수원 주변 조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4. 폭염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5.30.~9.30.)을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 및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ㅇ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 공공근로(행안부 등), 농업 계절근로(농림부), 공항 지상조업(국토부), 항만 하역(해수부), 벌목(산림청) 등


 ㅇ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ㅇ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5. 국토교통 분야 폭염·집중호우·태풍 대응현황(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ㅇ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솟음 관리구간 지정 및 모니터링, △(철도)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 운영을 통한 탈선 등 예방 및 폭염 시 열차 서행 등 선제적 운행 조정, △(항공) 중점관리 시설(활주로 등)에 대한 살수작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도로) 위험비탈면 사전점검 및 IoT를 활용한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45곳) 운영 △(철도)집중호우·태풍 시 서행 등 운행안전 확보, 대형 굴착공사장의 배수설비 정비,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우회항로 확보, △(주택) L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등)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ㅇ 비탈면 붕괴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


 ㅇ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통제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6. 해양수산분야 풍수해·고수온 대응계획(해수부)



□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맞추어 해양 수산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


 ㅇ 해수부는 △항만·어항시설, △건설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풍수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해수부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에 맞서, 사전 대응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ㅇ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 △ 대응장비 신속 보급, △ 우려해역 현장점검, △ 조기출하 독려, △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 피해발생 시에는 어업인 대상 보험·복구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대상품종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그리고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25년 흰다리새우 및 방어를 추가하여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


( 안건 4.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 )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별도 배포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0-2056) (총괄)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문지영 (044-200-253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방진아 (044-200-2178) (체감물가)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성인영 (044-200-2179)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447)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박한서 (044-203-5220) 석유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세은 (044-200-2235) (서민주거)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재민 (044-200-2136)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044-201-4129) 금융위원회 책임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6) 경찰청 책임자 총  경 박찬우 (02-3150-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경  정 진우경 (02-3150-2168)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지사향 (044-200-2365) (재난대응)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민규 (044-200-2348) (공동) 행정안정부 책임자 과  장 이응범 (044-205-5110) 재난관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해춘 (044-205-5111)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재원 (044-201-1791) 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44-201-1794)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651) 물재해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함지범 (044-201-765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001)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중 (044-201-7018)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신욱균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나상명 (044-202-8893)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희 (044-202-896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경진 (044-201-3311) 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사무관 황영용 (044-201-4570) 사무관 김영조 (044-201-4571)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한 (044-20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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