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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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2-18
  • 조회수
    225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소각·매립 변경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자원순환체계 적용 대상 플라스틱 완구 *단, 전기·전자제품은 제외 재활용 기준비용 kg당 343원 *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 배출 방법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 * 전기·전자제품 완구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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