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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7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