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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192호
삼척 덕항산풍력 발전사업 등 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20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2.23.)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사업명 | 발전사업자 | 사업장소 | 설비용량 | 허가번호 | 처분사유 |
삼척 덕항산풍력 발전사업 | 제이에스파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 산55번지 | 60MW | 2016-156 |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 제4의2호 |
양구 바람의 풍력 발전사업 | ㈜글로벌윈드에너지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월산리, 이현리, 후리 일원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삼적리 일원 | 126MW | 2017-82 | 상동 |
평창 진조풍력 발전사업 | 한국풍력발전㈜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9번지 | 16.8MW | 2018-11 | 상동 |
삼척 구사풍력 발전사업 | 구사풍력발전㈜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산53 일원 | 19.2MW | 2020-19 | 상동 |
태백 통동풍력 발전사업 | 메카그린에너지㈜ |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67-1 일원 | 19.2MW | 2020-20 | 상동 |
나. 처분사유 :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다.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라. 처분일자 : 2026. 2. 25.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