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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제 및 고농도 시 행동요령
  • 등록자명
    기후대기정책과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044-201-6867
  • 조회수
    18,795
  • 등록일자
    2013-11-26

미세먼지 예보제 및 고농도 시 행동요령


■ 미세먼지 예보제 도입배경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로 국민건강 보호 및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국가 예보제 도입('13.7월 근거법률 마련)

※ 일부 시도(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에 예보모델만 보급·지원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환경부 장관이
    전국 예보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


1. 도입시기
미세먼지(PM10)에 대해 금년 8월부터 시작된 시범예보를 거쳐 '14.2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
(PM2.5는 내년 시범예보 후 '15년부터 전면 시행)


<대기질 예보제 추진 일정>

  대기질 예보제 추진 일정 


2. 도입초기 한계
현재 시범예보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1일 1회 예보결과를 국민에 전파



■ 향후 대책

현재의 시범예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시스템·인력 등을 확충하여 예보지역의 확대 및 세분화, 수시예보 체계로의 전환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


1. 예보지역 확대 및 세분화
본 예보시 전국을 6개 권역 단위로 예보하고, 단계적으로 16개 시·도('17∼), 227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추진


2. 예보횟수 확대
시간대별 농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변화되는 기상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시예보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15년 이후 검토)


<붙임> 미세먼지 예보제 관련 질문·답변(Q&A)


■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요령


1. 미세먼지(PM10)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민감군영향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의 경우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시는 마스크(황사마스크 인증상품) 착용
▷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 체육보다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권고됨
 

미세먼지 등급
※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 24시간 100㎍/㎥, 연간 50㎍/㎥

 

▷ 장시간 외출 시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동네별 실시간 오염도 확인 요망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오염저감노력에 동참

 

<참고 : 미세먼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수칙


2. 부문별 생활수칙 

미세번지 건강영향


<참고> 미세먼지 건강영향(첨부파일 참고)
<참고> 황사방지용 마스크 관련 Q&A(식약처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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