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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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의 정도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차등 부과
  • 등록자명
    송형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13,327
  • 등록일자
    2001-11-07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시 도시·준도시지역의 4배
- 훼손된 지역의 복원시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된 지역의 복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
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 부과·징수 및 반환절차
등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되어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기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생태
계 보전협력금을 면제함으로써 부과에 있어 민간과의 형평에 맞지 않
고,
- 부과금액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이는
생태계 보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
o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대상사업을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한
정하고,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을 생태계의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하
였고,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생태통로 및 대체자연의 조
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 납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다시 돌려 주도록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간 문제가
되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대한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
고,
-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훼손면적을 최소
화하려는 개발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으며
-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둠으로
써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
할 수 있으며,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제도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훼손된 생태
계의 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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