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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붙 임 : 1.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1부.
2.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자진신고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