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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고
  • 등록자명
    김용철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조회수
    5,058
  • 등록일자
    2017-11-24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붙 임 :  1.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1부.
               2. 자진신고 안내문 1부. 
               3. 자진신고서 양식 1부. 
               4. 자진신고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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